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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논문

From Abortion to Reproductive Freedom

From Abortion to Reproductive Freedom 中 

수업시간에 요약발제했던 내용을 옮김





Transforming the Reproductive Rights Movement: The Post-Webster Agenda

Marlene Gerber Fried

 

필자 소개 : Brown University에서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Hampshire College의 철학 교수이자 Civil Liberties and Public Policy Programfaculty director로 있다. Civil Liberties and Public Policy Program은 재생산 건강, 권리, 정의에 관한 교육과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시간 다루게 된 From Abortion Rights to Reproductive Freedom: Transforming A Movement의 편집자일 뿐 아니라, Undivided Rights: Women of Color Organize for Reproductive Justice(2004)의 공저자이고, Our Bodies, Ourselves(2005)에 실린 낙태 관련 챕터의 공저자이다. National Network of Abortion Funds의 창립 회장이자 그후 21년 동안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오랜 기간 재생산권 운동에 참여해왔다.

 

필자는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되었음에도 낙태반대자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여성들의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현재까지 선택옹호(pro-choice) 운동이 택해왔던 전략을 재검토하고 프레임을 다시 짜야할 때라고 진단한다. 이 글에서 다룰 문제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사안을 여성 해방과 성적 자유의 관점이 아닌 프라이버시와 시민권의 관점에서 틀 지은 것; 백인 중산층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며 다른 그룹 여성들의 다양한 필요를 무시하는 전략과 정치를 구성한 것; 풀뿌리 권한강화 전략보다는 변화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권력에 기댄 것; 낙태를 다른 사안들로부터 고립시킨 것.(2-3)

 

반동의 시기: 낙태 권리의 쇠퇴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 미국에서는 여성 해방 운동이 성과를 거두던 때였고, 그 흐름 속에서 1973Roe v. Wade 판결이 낙태를 선택할여성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1970-80년대 이에 반대하는 반동(backlash)의 물결이 생겼고, -페미니즘을 기치로 건 뉴라이트(New Right)는 낙태 반대를 그들의 사회적·정치적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삼았다. 이때 낙태에 대한 공격은 여성의 자유 전반에 대한 공격의 일부였지만, 가장 악의 있게 임했으며 실제로 그들이 성과를 거둔 싸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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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반대 움직임은 주와 국가 차원 모두에서 심각하고 지속적인 도전이었다. 그리고 점차, 낙태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었다. 1976년 통과된 Hyde Amendment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에 대한 Medicaid funding을 금하였다. 1989년 최고법원의 Webster 결정은 공공 기금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넘어, 공공 기금을 수령하는 공공 기관과 사립 병원들이 낙태 시술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동의/통지를 요하는 법이 1970년대 말부터 통과되기 시작하였고, 1976년 위헌이라 선언되었던 배우자 동의 조항이 부활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낙태를 재-범죄화하려는 법안들도 상정되곤 했다. 주 차원에서는 낙태를 헌법적으로 범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위 ‘Human Life Amendament’이 다양한 버전으로 나타났고, 1970년대 말부터는 공화당의 공식적 전략이 되었다.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추구하고 있다.

낙태반대 운동은 불법적이고 점차 폭력적인 전술 또한 구사하고 있다. 병원 앞에서의 피케팅과 병원 직원들에 대한 괴롭힘은 일상처럼 되었고, 병원에 폭탄을 투하하거나 방화하는 경우들도 나타났다. “구조(Rescue)” 시위대가 나섰기에 낙태시술 병원을 문 닫게 하겠다던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여성과 의료진을 위축시켰으며 낙태가 도덕적으로 문제적이라는 관념을 퍼트렸다. 공포, 위협, 어려움이 낙태 이슈를 휘감았다. 이러한 분위기는 최고법원 판사들로 하여금 Roe v. Wade 판결로부터 Webster v. Reproductive Health Service로 옮겨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Webster 판결은 Roe 판결이 선언한 낙태권리는 그대로 둔다고 주장하긴 했지만, 넓은 범위의 제한을 허용하였으며 낙태권리에 제한선 긋는 작업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님을 설시하였다.

 

Roe v. Wade, 401 U.S. 113 (1973)

19703, 제인 로(Jane Roe)라는 여성이 낙태를 불법화하는 텍사스(Texas) 주 형법의 위헌성에 대한 확인 판결과 해당 법령의 집행에 대한 중지명령을 요청하며 달라스 주(Dallas County)의 지방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로는 자신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을 하였으며 자격증 있는 의사에 의해 안전하고 임상적인 조건 하에 행해지는 시술을 통해 임신을 종결하고자 하나, 텍사스 주법이 그녀가 임신 지속에 의해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법적 낙태를 금지하였다고 진술했다.

최고법원은 이른바 ‘3, 3, 3’ 판결을 내렸다. 임신기간을 삼분하였을 때 첫 번째 기간 동안은 자유로이 임부가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두 번째 기간 동안은 모체의 건강과 관련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게 하고, 마지막 기간 동안은 금지하는 것이었다. 그 근거로서 우선. 임부가 자신의 임신을 종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는 수정헌법 14조와 9조로부터 추론되는 사생활권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임신의 전 기간 동안 임부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가 아니라면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고대로부터 기원하지도, 심지어 보통법 체계로부터 유래하지도 않는 비교적 근래19세기 후반부터의 법령이라는 점, 헌법 조문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사람은 태어난 이후를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설시하였다. 따라서 태아의 권리는 절대적인 생명권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태아가 점차 자라남에 따라 임부의 결정권과 비등해질 수 있는 것이 된다. 비등해지는 지점은 태아의 모체 밖 생존가능성에 기반하여 결정하였다.

Webster v.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492 U.S. 490 (1989)

미소리(Missouri) 주는 인간의 생명의 시작점은 수정시에 있으며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은 생명, 건강, 웰빙의 보호이익을 갖는다고 서문에 설시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의 본문은 정부에 고용된 의사들이 태아가 생존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낙태시술하는 것을 금하고,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를 제외하고 주에 고용된 사람 혹은 시설을 낙태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을 금하였으며, 공공 기금, 고용인, 시설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를 제외하고 여성을 낙태하도록 격려 혹은 상담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다.

1심인 미소리 서부 지방법원은 해당 법령을 폐지하고 집행을 금지하였으며, 2심인 제8순회 항소법원은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에 당시 미소리 법무 장관인 윌리엄 웹스터(William L. Webster)가 상고하였고, 최고법원은 원심을 파기하였다. 법원은 법안의 서문이 Roe v. Wade 판결에 반하는 낙태 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기에 서문의 합헌성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비치료적인 낙태에 주의 보조를 요구할 적극적 권리가 없기 때문에 주 정부에게 공무원, 시설, 기금의 사용을 낙태보다는 출산에 우호적인 방식으로 운용할 재량이 인정되고, 3분의 2 구간 내에 있는데도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임신 20주 이후에 태아의 생존가능성 테스트를 요구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방어적 Pro-choice 운동의 정치학

낙태권 운동은 낙태가 합법화되자 거의 사라졌다가, 낙태반대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해 다시금 조직되었다. 이 과정에서 1980년대 낙태권 운동은 pro-choice 운동으로 굳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의 목소리는 낙태에 관한 여성의 권리를 외치기보다는 낙태반대 움직임의 불관용과 극단주의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심지어, 여성의 성적 자유를 위해 낙태권을 주장하는 것이 지나치게 위험해보인다는 이유로, “선택개인적 자유라는 애매한 언어에 기대었다. 2세대 페미니즘이 재생산하는 삶을 사적 영역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위해 노력하고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라고 외쳤던 것을 상기해보면, 낙태가 사적이고 개인적이라고 외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의 성과를 지키려는 동안, 선택옹호 운동은 구성원의 연대를 공고히 하거나 대중에게 말하는 것 중 어느 쪽으로도 새로운 성취를 추구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Roe v. Wade 판결은 재생산 통제를 위한 페미니즘 의제의 첫 단계가 아니라 유일한 단계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방어적 자세는 여러 방식으로 문제적이다. 정의보단 선택을 위해 싸운다는 것은, 이미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매력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뜻한다. , 가난한 여성, 유색 여성 등의 낙태권리가 훨씬 취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운동이 백인 중산층의 것인 채로 지속된다는 것이다. 여성 범주가 특권적인 여성 계층만을 대변해왔던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다인종적이고 계급인지적인 낙태권 운동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가난한 여성들에게 낙태 권리란 것은 낙태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 없이는 텅 빈 것과 다름 없음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선택옹호론은 Hyde Amendament에 제대로 대항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난한 아이들의 양육비를 사회적으로 부담하는 것보다 낙태하는 것이 더 싸다든가 이미 가난한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낙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구사하기도 하였다. 이는 가난한 여성들의 권리를 팔아치우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Webster 판결은 전환점이었다. 주류 선택옹호 조직들이 가난한 여성의 낙태권을 자신들의 의제 중앙에 위치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류 선택옹호 그룹 중 몇몇은 여전히 방어적 자세를 취하였다. 메사추세츠가 분명한 예시인데, ‘선택을 위한 연대(Coalition for Choice)’는 무제한적인 낙태권리가 적힌 법안 대신 24주 이내의 낙태권만을 보장하는 수정안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낙태를 오직 몇 가지 조건 하에서만 지지하는 연성 지지자들soft supporters’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라고 비판한다. 낙태 권리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낙태는 근본적으로 여성의 결정할 권리라는 사실. 임신의 어떤 시기에라도, 어떤 이유에서라도.을 팔아치우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들은 모든 여성이 그들 자신의 결정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것보다 후퇴한 어떠한 주장도 낙태를 수월하게 차지할 수 있는 고지로 내주게 될 것이다. 심지어 여성의 삶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그간의 정치적 토론을 엎고, 태아가 법과 헌법의 보호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낙태반대 측의 전략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 낙태권 운동이 낙태반대 운동과 다를 것 없이 선택권을 향유할 수 있는 여성과 더 취약한 여성들을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쪽에 서야 하며, 24주 이후 낙태가 매우 적은 숫자라고 하여도 메사추세츠의 움직임은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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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ter 판결의 실패를 두고, 낙태권 운동가들이 반대자들과 마찬가지로 독단적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이를 반증하려는 듯, 선택옹호 활동가들은 낙태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선거에 임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더 광범위한 여성해방 프로그램과 달리, 선택옹호 운동은 합법적 낙태와 동의어로서의 선택이라는 단일 이슈(single issue)에 헌신하였다. 그들은 의제를 좁힘으로써 운동의 지지기반 또한 좁혔으며 낙태권을 방어해줄 유권자들로부터 유리되었다. 낙태반대 운동이 낙태를 성적 자유, 공립학교의 기도시간, 범죄 등 다양한 이슈와 연결지어 재생산 자유의 넓은 영역에 도전하는 동안, 정작 선택옹호 운동은 낙태를 다른 이슈들로부터 고립시킴으로써 취약해져갔다.

 

낙태 병원 방어의 정치학

(낙태반대 운동은 힘을 응집하여 다양한 조직이 함께 움직이는 와중에) 선택옹호 운동은 효과적인 정치적 전략에서의 차이를 두고 분기하였다. 한쪽은 주류 리더십 그룹에 속한 페미니스트들로, 이들은 아주 최근까지 풀뿌리 교육, 동원, 직접적 운동이 낙태권리 운동에 불필요하다고 보았고 여전히 법, 정책, 선거 등에서의 투쟁이 진짜 싸움이라고 여긴다. 다른 한 쪽은 낙태 병원 공격에 대항하는 구조 작업의 과정에서 길러졌다. 격렬한 면대면 직면과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이들은 주류 조직들보다 급진적 정치학에 더 수용적이게 되었다. 두 그룹은 이데올로기와 전략 모두에서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후자의 경우, 경찰과의 관계에서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낙태 병원은 정치적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 관계자들은 자신의 이윤 혹은 다른 것들에 의해 움직인다. 어떤 경우에는 낙태반대자들과 마찬가지로 낙태권 운동가들도 그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자들로 여기기도 하고, 그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부 보안요원이나 경찰을 더 신뢰한다. 그리고 경찰은 선택옹호 운동가들이 물러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화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가장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낙태 선택권에의 도전을 두고 물러선단 말인가?

물론 낙태반대 측의 병원 공격 전략이 시민불복종과 체포의 일환인 한, 우리의 목표는 경찰과의 협력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만큼 겹치는가? 시민 불복종의 베테랑들인 낙태권 운동가들은 경찰이 낙태반대자들을 제거/체포하는 데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데에 좌절하였다. 그리고 낙태를 하기 위한 여성의 권리나 그들을 지지하기 위한 선택옹호 시위자들의 권리보다 낙태반대 시위자들의 권리가 더 중하게 취급되는 데에 분노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전 앞에서 시위자들을 몰아내는 것은 시민적 의무라면서, 낙태 병원의 영업을 보장하는 것은 경찰이 호의로써 베푸는 것처럼 구는 것에 격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낙태권 운동가들 중 일부는 경찰을 응원하면서 낙태반대 시위단에 대한 금지명령을 추구하지만, 다른 일부는 그것을 효과적인 정치적 전술이라고 보지 않고 더이상 착한 소녀는 그만정치학을 취한다.

필자가 보기에, 병원 방어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낙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 귄위에 기대야 하는 상황에 좌절당하고 있다. 낙태반대 전술이 시민 불복종의 일환인 한 불가피한 경찰의 두드러짐이 특히 문제적이다. 낙태반대 시위자들이 경찰을 응원하기 시작할 때, 예를 들어 자신들의 시위를 제한하는 시위자들에게 금지명령을 청구하고 RICO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려 시도할 때, 우리의 위치의 애매함이 고통스럽게 분명해진다. 우리는 낙태반대 운동을 멈추고자 하지만, 종종 진보적 운동에 대항하여 사용되었던 전술을 사용하는 것은 만족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다.

 

Transforming the Movement

필자는 지금껏 펼쳐온 비판을 토대로, 낙태권 운동을 변화시키자고 주장한다. 현재의 정치적 지형은 낙태를 다른 이슈들과 연결시키기에 유리하다. 낙태를 다른 재생산권 이슈들과 결합하고, AIDS 공포를 확대시키려는 노력에 저항하며 성적 자유를 말하고, 낙태권을 공공 의료를 옹호와 경제적 정의 투쟁에 연결시키는 등이다. 또한, 재생산권 투쟁에 유색인종 여성, 가난한 여성, 게이와 레즈비언, 노동조합 활동가, 시민권 활동가 등이 모두 함께 참여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재생산 권리에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그럴 수 있었는지를 물으며 지금까지 공유했던 가정들도 도전해봐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삶이 중심 이슈가 되도록 토론을 재초점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방식에 있어서도, 시민 불복종과 다른 형식의 직접적 활동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 바야흐로 운동이 더 공격적이어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필자는 재생산권 활동가들이 대화를 통해서 post-Webster 의제를 세우고 지금껏 다다른 것보다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자신이 이 글에서 낙태권 운동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가능성에 더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글을 마무리하였다.

 

 

Mobilizing against the State and International “Aid” Agencies:

“Third World” Women Define Reproduction Freedom

Jacqui Alexander

 

필자 소개 : 토론토 대학의 Women & Gender Studies Institue에 있다. ()식민주의, 페미니즘, 유색인종 여성, 세계 각 지역의 퀴어 운동 등에 추동된 그녀의 학술적 업적은, 국가 건설 프로젝트에 있어서 이성애중심주의의 중심성을 기술하는 것, 정의를 가르치는 것의 교육학적 중요성, 비판적 간학제성의 필요성, 여성 경험의 신성한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가장 최근 간행물인 Pedagogies of the Sacred: Meditations on Feminism, Sexual Politics, Memory and the Sacred가 초국가적 관심을 받았다.

 

필자는 재생산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에 당면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한다. 재생산 자유가 몸에 대한 개인적 권리 혹은 선택으로 축소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뿐 아니라, Gena Corea와 같이 이윤과 착취로 추동되는 기업적 선택을 재생산 자유로 포장하는 움직임에도 대항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제도들, 문화, , 경제, 종교 등, 역사적으로 여성성 이데올로기를 통해 여성 섹슈얼리티를 틀 지어온 요소들이 상호의존적으로 서로를 강화하는 기제에 대해, 몇몇 백인 중산층 페미니스트이 언어를 주조해냈음에도, 실천의 영역에서는 매우 지체되어 있다. 이는 유색, 빈곤, 노동계급 여성, AID 여성, 장애여성, 레즈비언 등은 여전히 페미니즘 운동에서 주변화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할 것이다. 필자는 점차 이러한 분석과 경험이 집합적 투쟁의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3세계여성들의 재생산 자유의 의미를 탐구함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정치적 투쟁은 결코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Political struggles are never waged in a vacumm). 그것은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싸우게 되는데, 이 영역은 예를 들어 지구적이고 지역적인 정치학, 국내 억압과 군사화에 의해 종종 수반되는 지속적인 경제적이고 성적인 폭력의 정도 등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재생산 자유가 진실로 전환적인 정치학이 되고자 한다면, 이러한 넓은 영역 안에 위치지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제1세계와 제3세계 여성들은 성적 자율성과 낙태 합법화 운동에 있어서 연대할 공유된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발생한 집합적 전망으로부터 뽑혀져 나와서, 오로지 서구에서 이 역사적 국면에 특정 정도의 긴급성에 다다랐다고 해서 형태 잡힐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백인 여성들은 그들 자신의 감각에만 기반하여 운동을 건설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들은 식민지적 제스처가 아니라 동맹으로서, “3세계여성들이 스스로 만들고 자신의 특수한 맥락에서 고안해낸 전략을 고안하도록 해야 한다.

필자는 여기서 3세계를 아프리카, 남아시아, 남동아시아, 중국, 캐리비안, 라틴 아메리카, 중동의 사람들과 정치적 지리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다. 나열된 곳들이 획일적인 관습과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찬드라 모한티(Chandra Talpade Mohanty)투쟁의 공유된 맥락(common context of struggle)”이라고 부른 것이 존재하며 필자는 이것을 통해 몇가지 공유된 역사를 가진 다양한 지형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겠다고 한다.

사실 3세계에서 페미니즘을 말하는 것 자체가 페미니즘의 서구 중심성에 대한 도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쿠마리 자야왈데나(Kumari Jayawardena)가 적었듯, 자국의 전통주의자와 정치적 보수는 페미니즘을 서구 자본주의의 퇴폐적산물로 여기고, 지역 부르주아 여성과는 무관한 서구 문화에 기반한 것이며, 한 편으로는 여성을 그들의 문화, 종교, 가족적 책무로부터, 다른 한 편으로는 내셔널리즘이나 사회주의의 혁명적 투쟁으로부터, 유리시키거나 전용한다고 말해왔으며, 서구에서도 유럽중심적인 관점이 여성해방이 순수하게 서구 유럽과 북미의 현상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3세계여성의 투쟁을 1세계것의 부록 혹은 두 번째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성은 1975 Mexico City, 1980 Copenhagen 컨퍼런스에서처럼 주요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필자는 서구의 발명품을 3세계여성의 삶 속에 정당화시키는 것을 도왔던 식민화와 제국주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역사 속 궤적을 스케치해보고자 한다. 완벽한 그림이 아닌 스케치가 될 수 있을 따름이겠지만, 지도 그리기 작업은 예컨대, 3세계여성에게 폭력과 경제적 부정의에 대항하는 투쟁이 그토록 중요한지, 또는 왜 모성이 종종 치명적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투쟁들은 개발의제에 의해 정의된 관점으로 다뤄질 것이 아니며 전택의 정치학으로 좁게 이해될 것도 아니다. 해당 맥락에서 여성을 억압하는 제도들이 만들어내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3세계1세계여성의 정치적 동맹을 가능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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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백인 페미니스트들은 그들의 특수한 지배와 저항의 경험으로부터 발현한 정치적이고 분석적인 전략들을 전세계 모든 여성의 경험을 특징짓는 데에 사용하고 있으며, “3세계에 거주하는 여성들과 미국에 거주하는 유색인종들은, “3세계여성들의 경험을 계속해서 식민화하는 서구 백인 페미니스트들의 인종차별주의와 정치적 자의식의 부족을 감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편적 자매애를 확립하고자 하는 서두름 속에서 특정 페미니스트들은 모든 여성이 성폭력의 피해자라고 보았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의 성폭력은 성기 절단이라는 명명으로 간주됨으로써, 성공적으로 야만적인 타자의 이미지를 강화했으며 3세계여성들을 침묵시켰다.

또다른 예는 Rockefeller and Ford foundations가 시작하고 나중에는 미국 정부가 맡은 인구 통제 프로그램이 여성에게 유해한 효과를 지녔던 것이다. 이들은 3세계여성의 무분멸하고 야생적인 번식력을 인구과잉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근대화와 진보를 위해서는 제어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퍼트렸다. 민족주의적 정부는 여성을 문화의 수호자로 보면서, 아이 출산 및 양육의 책임자로 호명했다. 이 시나리오 속에서 여성의 자궁은 개발의 도관(導管)이 되어버렸다. 3세계 국가들에서 불임화가 남용되고 IUD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금지된 피임법이 널리 퍼지는 동안, 식민주의는 개입의 정당성을 제공해주었다.

제국주의는 또한 우익에게 물질적 토대는 통제하는 채로 출산을 장려할 좋은 빌미를 제공해주었다. 미국의 종교적 근본주의자들과 세속적 우익은 인구통제에 대한 3세계페미니스트들의 비판에 터잡고 미국 정부와 동맹을 형성하여, “개발보조금 지급과 여성의 성적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전략을 묶어냈다. 1984Mexico City Policy가 대표적인데, “3세계낙태를 지원하는 단체들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낙태가 합법적인 미국에서도 가난하고 의료가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은 접근성이 떨어져 고통을 겪는데, 이로 인해 낙태가 불법으로 남아있는 지역의 여성인권은 크게 후퇴하게 된다.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에서는 종교적 담론이 모성을 도덕성과 같은 것으로 보아, 오직 나쁜 여성만 낙태를 한다는 관념을 확산시켰다. 개입에 관한 이데올로기들은 출산율이라는 좁은 관심만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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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술된 어떤 관점의 개입도 제3세계의 비특권적 여성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현재 세계의 경제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특히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노동조합에게 적대적이고 경제 위기의 연속적인 파도에 대처하기 위해 제3세계 여성의 노동력을 수출 존으로 뭉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민족주의적 정부와 협업하여, 이 기업들은 여성 노동력과 여성 몸의 착취를 동시에 추구하는 쌍둥이 전략을 사용한다. 그들은 여성의 억압을 자연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지속시킴으로써, 여성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 유순한 몸의 소유자로 그려낸다.

구조적 경제적 폭력은 여성들이 남성의 성폭력의 증가의 한 조건이라고 계속해서 지목해왔던 것이기도 하다. 여성이 가정 안에서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상태일 때에 폭력이 자주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성애화된 지배를 정치화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전통”, “가족”, “”, “문화가 가정적임과 결혼의 신성함을 지지하는 데 공모하는 맥락심지어 이성애 부부 관계가 지배적인 가족 형태가 아닌 곳에서조차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가부장제, 종교, 카스트, 경제적 배치가 결합된 곳에서는 성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의 조건들이 더욱 강화된다.

그러나 구조적 경제적 폭력에 대한 어떠한 이해도 체계적으로 군사화된 조건 아래에 있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완전할 것이다. 이는 국방 지출의 산술적 증가와 다국적 무기 산업의 번성만이 아니라, 해당 사회의 군사화를 초래한다. 군사화된 사회란, “국가 안보를 그들 사회가 직면한 가장 긴급한 문제로 정의하는 3세계정부들의 경향성을 지칭한다. 이로 인해 군사화된 국가가 여성에 대한 고문을 수단으로 정제해둔 지역에서는,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여성들이 일상적인 정치적 테러에 노출되어 있다. 분스터-부로토(Buster-Burotto)는 강간에서부터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폭력에 이르기까지 고문과 폭력의 다양한 면면들을 폭로한 바 있다.

폭력에 대항하는 투쟁은 경제적 정의를 위한 투쟁과 일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사회의 가장 빈곤한 곳에서 가장 체계적인 폭력에 대항하는 운동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평화와 평등은 개발로부터 떨어져나올 수 없다(58). 폭력을 발생시키는 제도는 불평등을 젠더화하는 제도와 같은 것이며, 경제적 정의가 부재하다면 여성 삶의 물질적 측면은 심각하게 위험에 빠질 것이다. 필자는 모성을 정치화하고 낙태의 경제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Breaking Silences: A Post-Abortion Support Model

Sarah Buttenweiser & Reva Levine

 

필자는 낙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안전한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낙태를 합법화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동안 낙태 경험이 여성에게 불러일으키는 감정적 소요에 대해서는 적은 관심이 기울여졌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낙태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과반수 이상이 선택옹호 쪽에 섰지만, 선택반대 운동에 대한 상상의 이미지가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여전히 낙태는 필요악이며 좋은 낙태/나쁜 낙태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관념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낙태로 인한 해악이 낙태반대 운동의 의식적인 전략이라고 설득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가 여성들에게 덜 현실적이거나 덜 고통스럽거나 덜 신중할 사안이 되지 않는다. 낙태의 감정적 차원을 낙태반대 움직임으로부터 되찾아 와야 한다.

필자는 1960년대 의식고양 그룹과 자조 그룹이 그러했듯이, 포스트낙태(post-abortion) 그룹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여성이 자신의 낙태 경험과 그 경험을 둘러싼 침묵으로 인해 느낀 감정들에 대한 선택옹호 운동에 의한 공적 인식이 안전하고, 여성-옹호적인 공간을 창조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낙태반대 터부를 직면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 여성의 경험을 다른 여성의 경험과 사회적 조건을 고립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다루는 포스트낙태 감정 작업은 치료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요하.

이러한 작업의 개념적 기반은 조안나 메이시(Joanna Macy)Despair and Empowerment 작업에 많이 기반하고 있다. 의식고양과 정신분석의 요소를 사용함으로써, 필자는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을 바라볼 새로운 렌즈를 제공하고, 더 큰 맥락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목표는 세 가지로, (1) 자신의 낙태 경험에 대한 침묵을 깨트릴 수 있도록 하고 (2) 어떻게 애도할지를 가르쳐주고 (3)그녀의 경험을 재-프레임하도록 도와서 그녀가 자신의 결정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목표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그룹에 참가했던 거의 대부분의 여성은 자신의 낙태 경험을 자기 삶에서 유의미한 다른 여성에게 상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 자체가 실패할까 두려워 자신의 파트너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낙태 경험이 비가시화되는 것은 필요의 시기에 고통스러운 고립을 야기한다. 혹시 의료적 필요 때문에 낙태 경험이 알려지게 된 경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가까운 관계에 느꼈던 신뢰에 막대한 해악이 있다. 한 여성이 그녀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그녀의 낙태를 안전하게 말할 수 없다면, 수치심을 내재화하고 그것의 발생에 자신이 과실이 있다고 느끼게 된다.

두 번째 목표에 대해서, 애도와 상실의 이슈는 복잡하고 다면적이고, 각 여성에게 그녀의 상실의 개인적인 속성을 질문하게 만든다. 낙태반대 움직임이 낙태로 인한 상실을 아이의 상실로 좁게 정의하는 것과 달리, 필자는 여성들이 낙태 경험이 주는 다양한 상실을 애도해야 한다고 믿는다. 각 여성은 어떤 상실을 그녀가 느끼고 느끼지 말아야 할지 정해야 한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낙태하도록 선택했다면 더 이상 슬퍼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낙태한 여성을 의도적인 살인자로 그려내는 낙태반대 프로파간다에 의해 강화된다.

세 번째 목표에 대해서, 포스트낙태 지지 그룹은 여성이 그들의 낙태 경험을 그들 삶의 그리고 더 넓은 사회의 맥락에 위치시키도록 돕는다. 가족, 섹슈얼리티, 자아존중감, 관계 등의 이슈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 모델에서, 여성이 자신의 낙태 경험을 보는 개인적 프레임을 세우는 동안 정치적 주체화의 과정도 일어난다. 그녀들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조건화된 과정을 이해하면서 페미니스트로서의 인식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이전에 수치스러워하고 침묵했던 여성들이 자신의 낙태 권리에 대해 열정에 찬 목소리로 말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이런 그룹은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힘과 사회의 억압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필자는 앞으로 여성의 낙태 경험의 복잡성을 포착할 프레임이 요청되며, 이는 감정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글을 마무리 짓는다.

 

 

Putting Women Back into the Abortion Debate

Ellen Willis

 

필자 소개 : 뉴욕 대학 저널리즘 학부의 교수로 있다가 2006년 사망하였다. 미국의 좌익 정치 논평가, 저널리스트, 활동가이자 페미니스트이고 대중음악 평론가이다. 그녀의 에세이인 Lust Horizons: Is the Women's Movement Pro-Sex?(1981)가 사용했던 pro-sex feminism이라는 용어가 이후 널리 사용되거 되었으며, No More Nice Girls 등의 시위 그룹의 창립멤버로서 활동한 낙태 권리의 강력한 지지자이기도 하다.

 

필자는 뉴라이트의 인문학 세미나에 다녀온 경험을 술회하면서, 성적 정치학과 도덕성의 이슈로 논의되었던 예전과 달리 낙태가 페미니스트 사안이 아니라 추상적인 생명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배타적으로 태아만이 논의의 중심에 놓이면서, 여성과 여성의 몸은 태아의 삶과 죽음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배경으로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좌익의 생명옹로 움직임은 규모가 작긴 하지만, 낙태 반대가 우익의 반-페미니즘 프로그램과 분리되어 생각할 수 있다는 관념을 허락함으로써 큰 정치적 효과를 가졌다.

마치 태아가 태어난 인간과 도덕적으로 동등한가?”가 유일하게 허락된 질문인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 필자는 해당 질문이 핵심적인 질문임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토론은 수정란이 태아로 발달되기 시작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인식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스스로의 임신 경험을 회상하면서, 질문은 오히려 여성으로 하여금 그녀의 의지에 반하는 아이를 잉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 조건에서든, 도덕적일 수 있는가?”여야 한다고 말한다. 개인을 존중하는 사회에서라면 어떠한 발달단계에 있는 종의 일원이라 해도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몸을 사용할 근본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껏 낙태반대 이데올로기들은 여성에게만 주어진 재생산의 능력이 재생산의 의무를 낳는 것인 양 가정하였다.

낙태를 범죄화하는 것은 원치않는 임신을 한 개인 여성들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들의 자신에 대한 감각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생식에 대한 통제 없이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취약하게 만드는 생물학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어떠한 피임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성애적 삶을 사는 여성에게는 공포 없이 성적 쾌락을 누릴 권리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좌익 쪽에서조차 낙태금지 법안에는 반대하면서도, 낙태 사안을 자유 대 억압, 평등 대 위계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양쪽 모두에 정의로움이 분배되어 있는 고통스러운 도덕적 이슈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필자는 이러한 중립성은 고통스러운 충돌을 회피하려는 방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또한 필자는, 이는 어쩌면 자유주의의 꿈이 실패했음에도 그러한 개인적 삶의 모순들에 대처하는 한 방식일 지도 모른다고 지적한다.

필자는 자신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난 후에, 낙태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했음을 고백한다. 낙태반대 운동의 죽은 태아에 대한 이미지가 새로운 방식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는 것이다. 과연 많은 진보, 페미니스트 여성들도 이런 감정을 느낄까? 이것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낙태의 애매모호함일까? 필자는 좌익 낙태반대론자들의 주장을 검토함으로써, 낙태를 범죄화할지 장기적인 도덕적 합의를 위해 노력할지에 대한 의견 대립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낙태가 여성의 불가피한 문제에 대한 불가피한 해결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밝혔다. ,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내리는 어떠한 선택도 진정으로 자유롭거나 완전히 그녀의 이익에 복무하지는 않는다는 본질적인 페미니스트 진실에 다다른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이 자신이 원치 않는 아이를 잉태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모욕에 불평등을 더하게 될 뿐이기에, 그러한 임신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은 여성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첫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필자는 자유를 위한 여성의 투쟁을 남성 각본에 의한 것으로 깍아내리고 여성적 가치를 중시하는 조류를 멍청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억압적 가부장제 사회로부터 재생산 기능을 여성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로 움직여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명옹호 평화주의자들이 여성혐오라는 혐의를 반박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이, 자유주의적 가톨릭은 낙태반대 법이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겨루어왔다. 필자는 Commonweal에 실린 낙태옹호론의 입장을 인용하면서, 생명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입장이 내포한 성적 이데올로기를 무시하는 경향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말한다. 명백하게 종교적인 형태로 말해져왔던 인구 통제, 섹스, 이혼, 여성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가톨릭 관료제는 다른 어떤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보다 낙태를 교회에 대한 충성심을 시험할 리트머스 테스트처럼 만들어왔는데도 말이다.

계적 연구들은 낙태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이 생명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성과 가족 이슈에 대한 의견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필자는 이것이 우리가 비일관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낙태를 둘러싼 싸움의 현실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시금 낙태반대 좌익과 현재의 담론 구도를 비판하면서 끝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