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주류화 개념은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행동강령의 핵심 용어로 채택되었다. 성 주류화는 젠더 관점, 성 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사회 영역을 바라보고 기존 성 불평 등한 사회 구조의 변혁을 목표로 성 평등한 새로운 사회를 모색하는 성평등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은아(2010: 309)는 이와 관련, 성 주류화에 대해 북경행동강령과 유엔경제이사 회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북경행동강령에서 성 주류화는, 체계적인 절차 와 메커니즘을 향한 도약을 의미하며, 젠더 이슈를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의사결정과 실행에 고려하는 것이다. 한편 유엔경제이사회에서 성 주류화는,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디자인, 실행, 모니터와 평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성평등을 이루는 것이다. 이처럼 성 주류화가 성평등 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된 것은 1995년 제4차 북경 세계여성대회 이후이지만, 그 아이디어와 용어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마경희, 2010: 78, 재인용). 그것은 국제 여성 정책의 큰 흐름이 ‘여성 발전 접근’(Women in Development, WID)5)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젠더와 발전 접근‘(Gender and Development, GAD)에서 비롯되었다(동게서; 이은아, 2010: 300-302). 1985년 제3차 UN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GAD는 여성 문제의 초점을 여성이 아닌 젠더 관계에 둔다. 성 불평등은 여성만의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여성과 남성이 사회적으로 차지한 차별적 지위와 역할, 불균등하게 분배된 자원 등 구조화된 성별권력관계에 기초한 것이다. GAD는 주류질서가 여성 집단을 체계적으로 배제 하는 방식을 문제시하고 여성을 주류에 덧붙이기보다 여성을 배제시키는 ‘주류’사회의 남성 중심성을 변화시키려고 하였다(마경희, 2010: 79). 즉 성 주류화뿐만 아니라 GAD접근에서도 남성 중심적인 주류사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주류화를 제시했던 것이다."
-이은경, 2010
<성평등 정책의 접근>
구분 |
무엇이 잘못인가? |
누구의 책임인가? |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
누가 해야 하는가? |
동등 처우 |
법적 불평등, 남녀에세 다른 법률/권리 |
개인 |
남녀에게 형식적으로 평등한 법적 권리를 위한 법률 개정 |
입법자 |
특정 평등 정책 |
출발지부터 불평등한 남녀 위치, 여성의 집단적 불이익, 제기되지 않은 특수한 여성 문제, 여성에게 부족한 접근성·기술·자원 |
개인적 차원과 구조적 차원 모두에, 다양 |
디자인&재정 (특수집단) 여성의 문제에 부응하는 특정 프로젝트 |
젠더 평등을 위한 기관, 때로 기존 기관과 제휴 |
성 주류화 |
젠더 불평등을 낳는 일반 정책과 사회 제도 내 젠더 편견 |
정책 입안자(의도와 무관하게) |
모든 정책에 젠더 평등 관점을 결합하도록 정책 과정 (재)조직 |
정부의 정책수립에 정규적으로 개입하는 모든 행위자들 |
-허라금, 2010; Verloo, 2004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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